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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료

[퇴직공제]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비용 확인서 (납부확인서)

by 혀니혀니2 2026. 5. 12.

 

 

퇴직공제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현장의 경우,
임대한 단말기에 대한 렌탈비용을 매달 납부하거나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 임대(렌탈)업체에 납부한 금액에 대해
중간정산이나 준공시(납부내역)을 반영해 달라고 하셔야
납부확인서에 금액이 표기되어 출력됩니다.




건설e음

 

건설e음

 

eum.cw.or.kr

 

 

 


 

 

 

 

납부확인서 2페이지에 설치-운영 비용확인서 내용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대(렌탈)비용을 납부하고, 
단말기 업체에 납부내역을 전화해서 반영하지 않으면, 금액이 0원으로 표기 됩니다.
준공즈음에 반드시 납부금액을 반영해서.. 정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비용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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