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공제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현장의 경우,
임대한 단말기에 대한 렌탈비용을 매달 납부하거나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 임대(렌탈)업체에 납부한 금액에 대해
중간정산이나 준공시(납부내역)을 반영해 달라고 하셔야
납부확인서에 금액이 표기되어 출력됩니다.

건설e음
eum.cw.or.kr









임대(렌탈)비용을 납부하고,
단말기 업체에 납부내역을 전화해서 반영하지 않으면, 금액이 0원으로 표기 됩니다.
준공즈음에 반드시 납부금액을 반영해서.. 정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비용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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