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주와 원도급간에 계약할 경우,
원도급과 하도급간에 계약할 경우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표준서식이 아니기에 내용 및 구성은 변동해서 필요한 부분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업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건설업종]표준하도급계약서 (2024.12.24) (0) | 2026.05.19 |
|---|---|
| [퇴직공제]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비용 확인서 (납부확인서) (0) | 2026.05.12 |
| [최신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낙찰자 결정기준 총정리 (2025.12 시행) (1) | 2026.04.23 |
| [서식]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ㆍ결과통보 내용 (0) | 2026.03.13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25년 6월) (0) | 2026.03.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