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신고 2차 서류제출 절차요약
1.재무제표 증명원 발급 (회계사무실)
2.통합실적신고시스템 - 홈택스 자료연동, 내용입력(등록)
3.신고내용 확정
4.[우편발송] 실적신고 2차 신고서(표지)출력 + 제무제표 증명원
5.접수증 확인
1.재무제표 증명원 발급 (회계사무실)
2.통합실적관리시스템 내용입력
● 대한건설협회 관할지회로 우편물 발송시 (필수 제출자료)
1.실적신고 2차 (표지) 1부
▶날인 필수
2.재무제표 증명원 1부
▶날인 필수
이 외, 통계용 자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신고자료 접수확인
▶ ▶ ▶ 실적신고 2차 교재 (다운로드) ◀ ◀ ◀
※회계담당자나 실적신고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회계사무실에서 발급받은 [재무제표확인원]과 홈택스 자료전송으로 내용을 입력하고
서류 제출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기타 통계용자료는 아는 범위 내에서 작성/제출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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