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과 같이 한글로 적어야 한다.
출처 : 법령 체계도
https://www.law.go.kr/lsStmdInfoP.do?lsiSeq=252189&ancYnChk=0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약칭: 행정업무규정 )
제7조(문서 작성의 방법)
①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로 쓴다.
② 문서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와 전문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 문서에는 음성정보나 영상정보 등이 수록되거나 연계된 바코드 등을 표기할 수 있다.
④ 문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
⑤ 문서에 쓰는 날짜는 숫자로 표기하되, 연ㆍ월ㆍ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하며, 시ㆍ분은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표기하되, 시ㆍ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⑥ 문서 작성에 사용하는 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의 직사각형 용지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제목개정 2023. 6. 27.]
출처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2721&efYd=20240521#0000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www.law.go.kr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공문서 작성의 방법)
① 공문서(이하 “문서”라 한다)의 내용을 둘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면 그 항목을 순서(항목 구분이 숫자인 경우에는 오름차순, 한글인 경우에는 가나다순을 말한다)대로 표시하되, 상위 항목부터 하위 항목까지 1., 가., 1), 가), (1), (가), ①, ㉮의 형태로 표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 ○, -, ㆍ 등과 같은 특수한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② 문서에 금액을 표시할 때에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과 같이 한글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16. 7. 11., 2023. 6. 28.>
(예시)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출처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7319&ancYnChk=0#0000
공사계약서나 견적서, 청구서등등
문서에 금액을 입력할때, 아바비아숫자와 한글을 같이 쓸경우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형식도 있을수 있고, 다른경우도 있습니다.
공문이나 행정용으로 사용되는 형식이니.. 기준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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