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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료

2025년 조달청 시설공사 간접공사비 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안내 (4월 1일 시행)

by 혀니혀니2 2025. 4. 4.

 

 

 

(XLSX)01.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5040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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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LSX)02.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5040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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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LSX)03.국가유산 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5040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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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알림

○ 관련 근거
-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등 관련규정 및 "완성공사원가통계" 등


○ 변경 내용(조달청 분석률 항목)
-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간접노무비율을 상향(토목 2.5%p↑, 건축 3.0%p↑)하고, 1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구간을 신설



○ 적용 시기
- 2025. 4. 1.(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관련 참고사항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서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통신, 소방 제비율 적용기준은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
 

  *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제비율) 문의처
   - 토목 등 : 070-4056-7400

출처 :
https://www.pps.go.kr/kor/bbs/view.do?bbsSn=2505010007&key=00038&pageIndex=2&orderBy=bbsOrdr+desc&sc=&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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