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XLSX)01.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50401).xlsx
0.09MB
(XLSX)02.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50401).xlsx
0.09MB
(XLSX)03.국가유산 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50401).xlsx
0.08MB
2025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알림
○ 관련 근거
-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등 관련규정 및 "완성공사원가통계" 등
○ 변경 내용(조달청 분석률 항목)
-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간접노무비율을 상향(토목 2.5%p↑, 건축 3.0%p↑)하고, 1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구간을 신설
○ 적용 시기
- 2025. 4. 1.(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관련 참고사항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서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통신, 소방 제비율 적용기준은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
*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제비율) 문의처
- 토목 등 : 070-4056-7400

'건설업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차세대나라장터 관급자재 계약업체 조회법 (0) | 2025.04.11 |
|---|---|
| 문서 작성 시 금액 표기 기준과 팁 총정리 (2) | 2025.04.10 |
| 실적신고 2차 서류제출 절차 및 준비사항 안내 (0) | 2025.04.02 |
| 건설폐기물 신고 대상과 절차, 한눈에 보기 (0) | 2025.03.26 |
| 건설업 전화 응대 매너와 격식 있는 대응법 정리 (0) | 2025.03.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