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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료

불법 하도급 유형과 법적 이슈 총정리 | 주요 사례 및 대응 방안

by 혀니혀니2 2025. 3. 18.

 

 

 

 

 

불법하도급의 주요유형 및 관련사항

 

주요 유형 점검 내용 점검 서류
무등록자 무자격자 하도급 의심현장 무등록자에게 하도급 하거나 무자격자를 받았는가?
 하도급 계약서
 하도급 통보·승낙서
 하도급 내역서
 하도급 견적서
 근로계약서(일용)
 급여지급 세서
 임금지급 관련 계죄아체 내역
 대금 청구 및 지급내역 증빙자료
 원도급 내역서
 건설기계 임대계약서
 가설자재 임대계약서
 자재 구매 계약서
 계약별 견적서
 계약별 거래명세서
 작업일보
 전자카드 정보

일괄하도급 위반 도급공사의 전부 또는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였는가?
전문공사 하도급 위반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았는가?
재하도급 위반 부대공사와 나뉘지 못한 전체 하도급 하였는가?
10 미만 공사 하도급 위반 10 미만의 도급공사 맞는가?
교차수주현장 하도급 위반 상대편 도급공사 하지 않았는가?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 주요 법령

 

불법하도급 주요 유형 근거 법률 주요 내용
하도급계약서 미교부 『건설산업기본법』 22조제2
도급계약
·하도급계약 당사자는 도급금액, 공사기간 등을 시행령 25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 서명 또는 날인 서로 주고 받아야
하도급 계약 건설공사정보시스템
(KISCON) 미등록
『건설산업기본법』 22조제4·8
도급금액이 1 이상, 하도급금액이 4천만 이상 계약 체결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 이내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무등록자 무자격자 하도급 의심현장 『건설산업기본법』 25조제2
수급인은 건설업자가 수행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28조의21
70 미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는 다음 비율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

-
도급금액 3 미만: 50% 이상 직접시공
-
도급금액 3 이상 ~ 10 미만: 30% 이상 직접시공
-
도급금액 10 이상 ~ 30 미만: 20% 이상 직접시공
-
도급금액 30 이상 ~ 70 미만: 10% 이상 직접시공
발주자에게 직접시공 계획 미통보 『건설산업기본법』 28조의22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나 관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일괄하도급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29조제1
공사의 전부 또는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 없음
- 다만, 수급인이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전문건설업종별로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예외
전문공사 하도급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29조제2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없음
-  다만,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발주자 서면 승낙,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발주자 서면 승낙+특허·신기술 대상 20% 범위 내 가능
재하도급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29조제3
하수급인이 하도급 받은 공사를 다른 시공사에 하도급 없음
- 다만,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발주자 서면승낙 +수급인 서면승낙+특허·신기술 대상 20% 범위내,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발주자 서면 승낙 가능
10 미만 공사 하도급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29조제4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10 미만의 공사 일부를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없음

 

 

불법하도급 주요 유형 근거 법률 주요 내용
교차수주현장 하도급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29조제5
상대방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하도급 경우 법에 의해 제한됨
하도급 계약 발주자에게 미통보 『건설산업기본법』 29조제6
하도급을 하였을 경우 발주자에게 30 이내 통보해야
하도급 참여 제한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29조제35
건설사업자는 하도급 참여 제한 중에 하도급을 받아서는 안됨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건설산업기본법』 34조제2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건설기술인 미배치 『건설산업기본법』 40조제1
건설사업자는 시공관리 등을 위해 건설기술인을 배치해야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미작성 『건설기계관리법』 22조제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에는 공사명, 임대료, 계약조건을 명시하여야
임금 직접 미지급 『근로기준법』 43조제1~2
건설근로자 임금은 매월 1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임금대장 미작성 명세서 미교부 『근로기준법』 48조제1~2
사업주는 임금 지급 임금 명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임금비용 매월 미지급 『건설근로자법』 7조제31
건설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여야

 

 

불법하도급 주요 유형 근거 법률 주요 내용
퇴직공제 미신고, 미납 『건설근로자법』 13조제1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매월 공제회에 신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하여야
전자카드 미발급 『건설근로자법』 13조제4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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