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하도급의 주요유형 및 관련사항
| 주요 유형 | 점검 내용 | 점검 서류 |
| 무등록자 및 무자격자 하도급 의심현장 | 무등록자에게 하도급 하거나 무자격자를 받았는가? | ● 하도급 계약서 ● 하도급 통보·승낙서 ● 하도급 내역서 ● 하도급 견적서 ● 근로계약서(일용) ● 급여지급 명세서 ● 임금지급 관련 계죄아체 내역 ● 대금 청구 및 지급내역 증빙자료 ● 원도급 내역서 ● 건설기계 임대계약서 ● 가설자재 임대계약서 ● 자재 구매 계약서 ● 계약별 견적서 ● 계약별 거래명세서 ● 작업일보 ● 전자카드 정보 |
| 일괄하도급 위반 | 도급공사의 전부 또는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였는가? | |
| 전문공사 하도급 위반 |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았는가? | |
| 재하도급 위반 | 부대공사와 나뉘지 못한 전체 하도급 하였는가? | |
| 10억 미만 공사 하도급 위반 | 10억 미만의 도급공사 맞는가? | |
| 교차수주현장 하도급 위반 | 상대편 도급공사 하지 않았는가? |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 주요 법령
| 불법하도급 주요 유형 | 근거 법률 | 주요 내용 |
| 하도급계약서 미교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2항 | ●도급계약·하도급계약 당사자는 도급금액, 공사기간 등을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 서명 또는 날인 후 서로 주고 받아야 함 |
| 하도급 계약 건설공사정보시스템 (KISCON) 미등록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제8항 | ● 도급금액이 1억 원 이상, 하도급금액이 4천만 원 이상 계약 체결 시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함 |
| 무등록자 및 무자격자 하도급 의심현장 |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 | ● 수급인은 건설업자가 수행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함 |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위반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제1항 | ● 70억 미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는 다음 비율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 - 도급금액 3억 원 미만: 50% 이상 직접시공 - 도급금액 3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30% 이상 직접시공 - 도급금액 10억 원 이상 ~ 30억 원 미만: 20% 이상 직접시공 - 도급금액 30억 원 이상 ~ 70억 원 미만: 10% 이상 직접시공 |
| 발주자에게 직접시공 계획 미통보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제2항 | ●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나 관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 일괄하도급 위반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 ● 공사의 전부 또는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 할 수 없음 - 다만, 수급인이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전문건설업종별로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예외 |
| 전문공사 하도급 위반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 ●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음 - 다만,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발주자 서면 승낙,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발주자 서면 승낙+특허·신기술 대상 20% 범위 내 가능 |
| 재하도급 위반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 | ● 하수급인이 하도급 받은 공사를 다른 시공사에 하도급 할 수 없음 - 다만,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발주자 서면승낙 +수급인 서면승낙+특허·신기술 대상 20% 범위내,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발주자 서면 승낙 가능 |
| 10억 원 미만 공사 하도급 위반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 | ●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10억 원 미만의 공사 일부를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 |
| 불법하도급 주요 유형 | 근거 법률 | 주요 내용 |
| 교차수주현장 하도급 위반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 | ● 상대방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하도급 할 경우 법에 의해 제한됨 |
| 하도급 계약 발주자에게 미통보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 ● 하도급을 하였을 경우 발주자에게 30일 이내 통보해야 함 |
| 하도급 참여 제한 위반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제5항 | ● 건설사업자는 하도급 참여 제한 중에 하도급을 받아서는 안됨 |
|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 | ●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함 |
| 건설기술인 미배치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 ● 건설사업자는 시공관리 등을 위해 건설기술인을 배치해야 함 |
|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미작성 |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제1항 |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에는 공사명, 임대료, 계약조건을 명시하여야 함 |
| 임금 직접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제2항 | ● 건설근로자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함 |
| 임금대장 미작성 및 명세서 미교부 | 『근로기준법』 제48조제1항~제2항 | ● 사업주는 임금 지급 시 임금 명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
| 임금비용 매월 미지급 | 『건설근로자법』 제7조제3제1항 | ● 건설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 불법하도급 주요 유형 | 근거 법률 | 주요 내용 |
| 퇴직공제 미신고, 미납 |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1항 | ●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매월 공제회에 신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하여야 함 |
| 전자카드 미발급 |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 ●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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