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상호진출 업역의 변화
● 업역변화
○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건설업 상호시장 허용제도 도입(공공공사 : 2021.1.1 시행, 민간공사 : 2022.1.1 시행)
-종합건설사업자는 해당 전문공사의 원·하도급을 모두 허용하되, 총 공사금액 10억원 미만공사의 종합건설사업자 하도급 금지(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
*종합건설사업자는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 수주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 2026. 12. 31일까지)
-전문건설사업자는 해당 공사의 전문건설얼업종을 모두 등록 의무
*전문건설사업자는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종합공사 원도급 미허용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 2026. 12. 31일까지)
노무비기준의 직접시공비율
● 직접시공 및 하도급 제한 강화
○ 7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다음의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시공(건설산업기본법 제 28조의2 및 시행령 제30조의2)
- 직접시공의 산정방식을 종전의 총공사비 기준에서 노무비 기준(직접시공 노무비/총노무비)으로 변경
*도급금액 3억원 미만 : 50% 이상 직접시공 *도급금액 3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30% 이상 직접시공 *도급금액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 20% 이상 직접시공 *도급금액 30억원 이상 ~ 70억원 미만 : 10% 이상 직접시공 |
●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예외 인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 가능(일괄하도급은 금지)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발주자의 서면 승낙 및 하도급 받은 공사의 20% 범위 내 특허·신기술 대상공사에 한하여 하도급 가능 *종합건설사업자가 하도급 받은 종합공사 중 전문공사를 발주자 서면승낙하에 전문건설사업자에게 재하도급 가능 *전문건설사업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를 발주자 및 수읍인의 서면 승낙과 하도급 받은 공사의 20% 범위 내 특허·신기술 대상공사에 한하여 전문건설사업자에게 재하도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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