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개정 주요내용
▢ 경 위
○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6.2)
▢ 주요 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항목 확대(제7조)
- 겸직 안전관리자 인건비 50% 사용 가능
-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발굴한 품목 허용
※ 공사비에 책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10% 한도
- 스마트 안전장비 구매비용 중 20% 사용가능
※ 공사비에 책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10% 한도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진단비 등
- 산업재해 예방 업무 전담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전액
- 휴게시설의 온도 조명 설치․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사용불가내역 삭제(별표2)
▢ 시행일 : 2022. 6. 2.
[붙임1] 개정 주요내용.hwp
0.04MB
[붙임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전문.hwp
0.12MB
항목 및 서식에도 변경이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만큼 이후 공사계약분에는 적용해서 제출해야 할듯 합니다.
참고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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