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고시
[시행 2022.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22호, 2022. 1. 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8
Ⅰ.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
2.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출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보험료
제13조(보험료)
⑥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https://www.law.go.kr/LSW/conAdmrulByLsPop.do?&lsiSeq=234711&joNo=0013&joBrNo=00&datClsCd=010102&dguBun=DEG&lnkText=%25EA%25B3%25A0%25EC%258B%259C%25ED%2595%2598%25EB%258A%2594&admRulPttninfSeq=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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