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기술인 배치 예외 승낙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제00934호)(202201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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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현장에 여러가지 원인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후, 발주처의 승인을 통해 현장기술인에 대해 배치 예외 할수 있습니다.
주의! 정식적인 서식은 아니고, 관련 법령을 근거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런 서류 자체를 처음보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서면으로 처리하는걸 원칙으로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법령내용을 포함하여 등록해 봅니다.
참고 바랍니다.
[ 현장기술인 배치 예외 사유 ]
1.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2.예산의 부족, 용지의 미보상 등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3.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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