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작성예시
제출은 현장관할 시청 건축과
또는 발주청으로 서면제출하시면 됩니다.
직접작성 또는 전문업체 의뢰해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참고하셔요~
출처 : 서울시 > 분야별정보 > 주택 > 주택건축 > 건축과 공간문화 > 건축물 안전관리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1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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