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에서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175조(과태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6. 제7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를 받지 아니한 자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116&lsiSeq=21828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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