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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가능 세입금
+인지세(인지세법 제3조)
| 과세문서 | 세 액 | 비 고 |
| 3.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것 | 기재금액 1천만원초과 ~ 3천만원이하 | 2만원 |
| 기재금액 3천만원초과 ~ 5천만원이하 | 4만원 | |
| 기재금액 5천만원초과 ~ 1억원이하 | 7만원 | |
| 기재금액 1억원초과 ~ 10억원이하 | 15만원 | |
| 기재금액 10억원초과 | 35만원 |
예)종이문서용(서면계약)인 경우
건설공사 도급계약금액이 15억원인경우 35만원으로 도급사(1매)와 수급사(1매) 총 70만원을 구매한후
구입비용은 1/2씩(35만원씩) 분담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의 경우는 1매만 구매해도 됩니다 => 전자계약의 경우.. 계약서를 1장으로 간주하여 1매만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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