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종의 특성상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종의 경우, 직무분야가 [토목] 또는 [건축]의기술인이 필요하며,
그중에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의 초급 기술인으로 갈음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중에 하나인,
비전공자 또는 관련자격증을 미보유 했을경우
직무분야 [건설지원]으로 [초급수첩]발급이 가능하지만,
최소 보유인력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토목],[건축].[기계],[안전관리]분야의 인원을 충원해야 합니다.
기술입협회 홈페이지에서
[현재등급 및 승급교육후 등급]에서 확인하시면,
직무분야의 현재등급이 가능합니다.
[토목,건축,기계,안전관리]등만 해당 종합건설업종의 보유해야하는 기술인력으로 인정이 되며,
[건설지원]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에는 목록에 있지만,
회사에 면허업종에는.. 해당 종목에 보유기술인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로 자격증철이 되면... 날아 오는 광고 팩스중에
건축도장기능사, 방수기능사등이...
[토목]또는 [건축]분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직을 하셔서.. 건설업에서 근무를 하신다면..
(비전공, 자격증 미보유인 경우)
가능하시면,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신후 경력신고를 통해
[토목] 또는 [건축] 경력수첩을 발급 받으시길 추천 드립니다.
[건설지원]으로 발급 받을때, 경력신고한 기간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역량점수 배점의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근무기간에 비해...
역량점수는 상승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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