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전문공사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종합건설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전문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영 별표 1에 따른 종합건설업종의 업종별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공작물이나 시설물 등의 일부에 관한 건설공사
2. 영 별표 1에 따른 종합건설업종의 업종별 업무내용을 고려할 때 전문성이 인정되는 건설공사
[본조신설 2020.10.7]
[시행일]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 제3042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2021년 1월 1일
나. 가목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
[시행일 : 2024.1.1] 제13조의3의 개정규정(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 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요약
종합공사 -> 전문공사 도급가능금액 (공사예정금액 2억원이상 ~2023.12.31 )
종합공사 -> 전문공사 도급가능금액 (공사예정금액 2억원이하 2024.1.1~ )
공사예정금액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출처 :
https://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163595&chrClsCd=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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