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업자료

재해예방 기술 지도 대상공사

by 혀니혀니2 2021. 1. 4.



기술지도계약 주체변경
(건설사 → 발주자)

2022.08.18일 이후 계약부터 
기술지도계약을 (기술지도업체와 발주처에서 계약)
합니다.

이에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에
기술지도비용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59(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이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와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자는 제외한다.

■대상공사
공사금액 : 1억원이상~120억원 미만
=>토목공사업(150억원 미만)
=>건축공사(건축허가 대상공사)


■제외공사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1001&lsiSeq=221465#AJAX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1001&lsiSeq=221465#AJAX




※요약
2021년 1월기준으로 
공사금액 1억원이상 공사기간 1개월이상인 공사는 [기술지도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과태료 안내 ▶▶▶




[ 새창으로 바로보기]

                                                          기술지도계약서 발급(계약체결)하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