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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료

[특정공사 사전신고]작성하기

by 혀니혀니2 2020. 5. 23.



안녕하세요? 혀니혀니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신고서와 세트로 제출하는 서류중에 특정공사 사전신고가 있습니다.
(동시에 제출하시는게 좋습니다)
착공이전에 신고하는 서류로 공사규모(사용장비)에 따라서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관련법령과 서식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1.특정공사사전신고 관련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www.law.go.kr/lsInfoP.do?lsiSeq=204821&efYd=20200101#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소음ㆍ진동관리법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5834호, 2018. 10. 16., 일부개정]

www.law.go.kr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www.law.go.kr/lsInfoP.do?lsiSeq=212977&efYd=20200101#AJAX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 1.] [환경부령 제844호, 2019. 12. 31., 일부개정]

www.law.go.kr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19. 12. 20.>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종류(제21조제1항 관련)
1.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는 제외한다)
2. 천공기
3.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세제곱미터 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한다)
5. 굴착기
6. 발전기
7. 로더
8. 압쇄기
9. 다짐기계
10. 콘트리트 절단기
11. 콘크리트 펌프



2.신고서 작성하기

 

[별지 제10호서식] 특정공사 사전신고서.hwp
0.02MB








구비서류
1.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2.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지해 대상 표시)
3.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4.그 밖의 소음-진동 저감대책


 

 



E.G.I 휀스-1.8-말뚝용-0.5t-분진망1.0.dwg
0.24MB

 

E.G.I 휀스-2.0-말뚝용-0.5t-분진망1.0.dwg
0.22MB

 

E.G.I 휀스-2.4-말뚝용-0.5t-분진망1.0.dwg
0.23MB

 

E.G.I 휀스-3.0-말뚝용-0.5t-분진망1.0-보조2경간.dwg
0.23MB







[유의사항]

1.신고시기 : 공사 착공전
2.변경사항에 대한 신고(공사기간변경에 따른 변경신고서 제출)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제출안내
1.시/군청 환경과 (신청서 제출) ▶ 2.특정공사 담당자(서류검토) ▶
3.신청서 처리통보(건설회사) ▶ 4.시/군청 민원실 면허세납부(읍/면지역(3,000원), 동지역(5,000원)
5.면허세 납부후, 환경과 재방문 [특정공사 사전신고 증명서] 발급 "일명 : [필증발급]"


3.과태료
소음ㆍ진동관리법
제60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6. 9., 2018. 10. 16.>
1. 제8조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14조를 위반하여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ㆍ진동을 발생한 자
2의3. 2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의4.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맞지 아니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자
3.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자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4821&efYd=20200101#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소음ㆍ진동관리법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5834호, 2018. 10. 16., 일부개정]

www.law.go.kr







특정공사 변경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특정공사 변경신고서.hwp
0.03MB



기존에 신고한 공사기간이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특정공사 변경신고서를 제출후, 특정공사 필증을 재배부 받으셔야 합니다.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서식자료가 별로도 있으니, 
특정공사 신고서를 수정해서 제출하시면 [반려]처리 됩니다.
(경험담입니다.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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