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혀니혀니입니다.
건축/토목공사를 착공하기전... 공사 내용(규모/범위)에 따라서
비산먼지발생신고를 먼저하고, 착공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관련법령과 서식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1.비산먼지발생신고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www.law.go.kr/lsInfoP.do?lsiSeq=208235&efYd=20200403#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0. 4. 3.] [법률 제16306호, 2019. 4. 2., 일부개정]
www.law.go.kr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44조(비산먼지 발생사업)
www.law.go.kr/lsInfoP.do?lsiSeq=216479&efYd=20200403#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0. 4. 3.] [대통령령 제30589호, 2020. 3. 31., 일부개정]
www.law.go.kr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
www.law.go.kr/lsInfoP.do?lsiSeq=216613&efYd=202004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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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4. 3.] [환경부령 제859호, 2020. 4. 3., 일부개정]
www.law.go.kr
대기환경보전법에 나와있는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종류와 대상
●.건축공사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증·개축, 재축 및 대수선을 포함하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토목공사 :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세제곱미터 이상,
공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 연장이 200미터 이상인 공사
2.신고서 작성하기
제출서류 :
1.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2.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3.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4.그 밖의 저감대책
●.신고서 작성 : 신청인, 발생사업, 조치사항은(별첨)으로 표기하고... 작성
1.공사개요 : 공종, 기간, 용도, 발생원등등 작성
2.공사장 위치도 : 네이버, 다음지도상에서 현장 위치와 주변에 건물등을 함께 표기하여 작성
3.방진시설등의 설치명세 및 도면 : 건축/토목공사의 경우 종류에 따라서
EGI휀스나 휀스를 건축물 주변으로 둘러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내용으로 도면 자료 작성
3.방진시설의 도면 : EGI휀스 및 휀스 도면자료 첨부
3.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설치 기준 및 내용 : 해당 배출공종 별 설치내용을 작성한다.
[유의사항]
1.신고시기 : 공사 착공전
2.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준수
3.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비산먼지 발생신고서 제출안내
1.시/군청 환경과 (신청서 제출) ▶ 2.비산먼지 담당자(서류검토) ▶
3.신청서 처리통보(건설회사) ▶ 4.시/군청 민원실 면허세납부(읍/면지역(3,000원), 동지역(5,000원)
5.면허세 납부후, 환경과 재방문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 발급 "일명 : [필증발급]"
시내지역인경우, 비산먼지로 인해 민원발생시,
과태료나 기타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고대상 공사인 경우... 꼭 처리하고
착공하셔야 됩니다요~
서류작성이 간단해 보일수도 있지만,
비산먼지 담당자별로 요구하는 자료와 조치사항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니
담당자와 미리 통화후, 충분히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는게 좋습니다.
참고하셔요~
3.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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