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업자료

[퇴직공제부금]개정사항

by 혀니혀니2 2020. 5. 30.






 

 

※요약 
1.퇴직공제적용공사 가입범위(공사예정금액 기준) :
-공공공사 1억원이상
-민간공사  50억이상

●공사예정금액 :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 및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대가를 합산한 금액

●추정가격 : 
공사예정금액 중 부가가치세 및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대가를 제외한 금액


2.공제부금 일액인상
5,000원 ▶ 6,500원

3.시행일 
2020년 5월 27일 발주차 입찰공고부터~
(입찰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 하는 때 부터 적용)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