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재(재해)가 발생하고,
근로자가 병원에서 치료후,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면,
건설회사(본사)로 요양급여신청서 접수와 관련해서 처리를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1.근로계약서
2.노무비대장
3.보험가입자 의견서(작성후 팩스나 우편제출)
요양급여신청서 처리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 (공문)
1.일용직 근로계약서
2.노무비 대장
3.보험가입자 의견서
●.보험가입자의견서[별지제4호의2서식].hwp
0.02MB
출처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_custom/kcom/_common/board/download.jsp?attach_no=1831837
Redirect page
www.kcomwel.or.kr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보내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여부(승인/미승인)후
요양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건설업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도급지킴이]노무비 지급순서 (0) | 2020.07.18 |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직불합의서) (0) | 2020.07.16 |
입찰가격 평점산식 (0) | 2020.06.11 |
[퇴직공제부금]개정사항 (0) | 2020.05.30 |
공문서 작성의 일반원칙(금액표기) (0) | 2020.05.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