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이상 :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
80억원∼100억원 :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
60억원∼80억원 :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
50억원∼60억원 :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비 고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 확대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공사 : 120억원이상 (토목 150억원이상) 및 50억원 이상 공사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공사 |
- 100억원이상 :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 - 80억원∼100억원 :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 - 60억원∼80억원 :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 - 50억원∼60억원 :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및 부칙 제2조 |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수 및 선임방법
(제16조제1항 관련)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2399&efYd=20200116#AJAX
그래요~ 자료 잘 보고 갑니다! 도움이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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