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시(행안부 예규 90호)
보험료 사후정산에 대한 근거자료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출처 : 행정안전부 > 업무안내>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계약, 회계예규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61&nttId=74827
다. 정산대상과 증빙서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사업주와 개인의 부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 금액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산한다.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로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1)”을 준용한다.
입찰공고문에는 보험료 사후정산을 해야한다.
(사후정산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후정산을 받기는 어려운게 보통입니다.
계약담당자(회계과/재무과)에게
공사초반에 보험료 사후정산을 확인후
자료를 준비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참고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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