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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료

건설업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및 선임자격

by 혀니혀니2 2020. 2. 11.

 

100억원이상 : 2020 7 1일부터 적용
80억원∼100억원 :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
60억원∼80억원 :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
50억원∼60억원 :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비   고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 확대
안전관리자
선임대상공사
:
120
억원이상
(토목 150억원이상) 50억원 이상 공사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공사
- 100억원이상 :
2020
71일부터 적용
- 80억원∼100억원 :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

- 60억원80억원 :
2022
71일부터 적용

- 50억원∼60억원 :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16조 및
부칙 제
2
 

 









 

[별표 3] 안전관리자 조건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hwp
0.02MB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hwp
0.02MB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수 및 선임방법
           (제16조제1항 관련)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2399&efYd=20200116#AJ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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