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200m2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주는 건설기술인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출철 : 건축법 24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8566&efYd=20191101#J24:0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의 제한)
출처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8564&efYd=20191219#J41:0
건축공사 착공신고서 작성시
작성방법 3항 4항 참조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출처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1403&efYd=20191118#AJAX
세움터에서 착공신고신청할때,
현장관리인탭에서 개인인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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