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업자료

안전보건교육일지 (서식)

by 혀니혀니2 2024. 8. 12.

 

(HWP)안전보건교육일지(양식).hwp
0.03MB

 

(XLSX)안전보건교육일지(양식).xlsx
0.02MB

 

예)교육자료
예)교육자료

 

02.교육자료(고소작업대).pdf
1.73MB
03.안내포스터(체크리스트).pdf
0.24MB





 

출처 : 안전보건공단 > 안전보건교육포탈 > 고객센터 > 자주묻는 질문들
https://edu.kosha.or.kr/headquater/support/assist/edufaqboard/details?searchText=&searchType=&page=2&bbsEsntlNo=939

 

안전보건교육포털

안전보건공단 교육신청(사내교육,안전보건관리담당자양성교육,안전체험교육,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검색등)

edu.kosha.or.kr

 

 

 

 


 

 

 

산업안전보건법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3521&efYd=20240517#0000

 

산업안전보건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www.law.go.kr

 

 

 

 

현장에서 안전교육실시 이후,
교육일지, 교육참석자명단, 교육자료(출력물), 교육사진등을 함께 보관해 놓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