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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 면제조건

by 혀니혀니2 2024. 8. 2.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②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_제34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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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신설 2020. 3. 2.>
③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4.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5.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_제34조_하위법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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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의5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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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 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 2차 3차
영업정지기간 과징금의
금액
영업정지기간 과징금의
금액
영업정지기간 과징금의
금액
)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은 경우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 관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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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출처)

 

내용 관련법령 비고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34조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3515&efYd=20240517#0000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7423&efYd=20231227#0000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7423&efYd=20231227#0000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건산법 제80조제1항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3179&efYd=20240611#0000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30일이내로 발급 하거나
발주자와의 직불합의서 작성중 택1하여 진행하셔야 영업정지나 과징금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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