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②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②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신설 2020. 3. 2.>
③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4.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5.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의5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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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 제1항 관련)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1차 | 2차 | 3차 | |||
영업정지기간 | 과징금의 금액 |
영업정지기간 | 과징금의 금액 |
영업정지기간 | 과징금의 금액 |
||
다)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은 경우 | 2개월 | 4,000만원 | 2개월 | 4,000만원 | 2개월 | 4,000만원 |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 관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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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출처)
내용 | 관련법령 | 비고 |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건설산업기본법 34조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3515&efYd=20240517#0000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7423&efYd=20231227#0000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7423&efYd=20231227#0000 |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건산법 제80조제1항 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3179&efYd=20240611#0000 |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30일이내로 발급 하거나
발주자와의 직불합의서 작성중 택1하여 진행하셔야 영업정지나 과징금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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