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일부변경 알림
○ 관련 근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노동부 고시2023-49호(2024.1.1.)
○ 변경 내용
- 공사종류 분류 개편
기 존(공사종류) | 변 경 | 비 고 |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 |
건축공사 토목공사 중건설공사 특수건설공사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 2024.1.1.) |
기 존 | 변 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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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시기
- 2024. 7. 1.(월)이후 기초금액 발표준부터 적용
※ 관련 참고사항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서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제비율 적용기준은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
*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제비율) 문의처
- 토목 등 : 070-4056-7400
출처 : 조달청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https://www.pps.go.kr/kor/bbs/view.do?bbsSn=2406210013&key=00038&pageIndex=1&orderBy=bbsOrdr+desc&sc=&sw=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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