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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료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일부변경 알림(24.07.01~)

by 혀니혀니2 2024. 8. 12.

 

01.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40701).xlsx
0.08MB
02.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40701).xlsx
0.09MB
03.국가유산 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40701).xlsx
0.08MB




 

2024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일부변경 알림
○ 관련 근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노동부 고시2023-49호(2024.1.1.)

○ 변경 내용
  - 공사종류 분류 개편

기 존(공사종류) 변 경 비 고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
건축공사
토목공사
중건설공사
특수건설공사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 2024.1.1.)

 

기 존 변 경






○ 적용 시기
  - 2024. 7. 1.(월)이후 기초금액 발표준부터 적용



※ 관련 참고사항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서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제비율 적용기준은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


*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제비율) 문의처
  - 토목 등 : 070-4056-7400

 

 

출처 : 조달청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https://www.pps.go.kr/kor/bbs/view.do?bbsSn=2406210013&key=00038&pageIndex=1&orderBy=bbsOrdr+desc&sc=&sw=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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