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현장대리인 이탈계 1-1.건설기술인의 배치 1-2. 과태료 1-3. 건설기술인 배치의 예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2019. 4. 30.>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8. 14.>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인을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8. 14.>
※정당한 사유는 법령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질의회신 내용으로는 (휴가, 휴무, 교육, 출장 등) 발주자의 승낙을 받고 현장을 이탈할 수 있습니다.
제10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8. 14.>
1.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정하여진 기간에 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인
3.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한 자
4. 제81조제8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의2(건설기술인 배치의 예외)
법 제40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2. 예산의 부족, 용지의 미보상 등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3.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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