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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료

2024년 공사예정금액 기준별 현장대리인·건설기술인 배치 기준 가이드

by 혀니혀니2 2023. 8. 2.

 

 

 

목 차
1. 공사예정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1-1. 30억 미만공사 - 배치기준
   1-2.   5억 미만공사 - 배치기준
   1-3. 건설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1-4. 건설기술인 미배치 벌칙금(징역)

 

[별표 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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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건설기술인의 범위(제4조 관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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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마지막장 직무/전문분야별 인정일수 현황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련어부에 3년이상 종사한 사람"
이부분에서 발주처별로, 해석에 따라서.... 현장대리인 배치여부가 결정되는듯 합니다.


1.직무분야 : 토목/토목시공  512일
2.직무분야 : 토목/토목품질관리 1일
3.직무분야 : 토목/(미기재)  681일
토목분야 인정일수 합계 : 1,194일 (3년이상)


1.직무분야 : 토목/토목시공  512일
2.직무분야 : 토목/토목품질관리 1일
토목분야 인정일수 합계 : 513일 (3년미만)


1.공사종류별 인정일수  : 단지조성  492일
토목분야 인정일수 합계 : 492일 (3년미만)



기존에 법령에는,
종합건설공사 현장대리인, 전문건설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으로 구분되어 있었지만,
변경후에는... 공사예정금액으로 5억미만과 5억이상으로 구분됩니다.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이부분에서 발주처별로, 해석에 따라서.... 공사예정금액 5억미만의 현장대리인 배치여부가 결정되는듯 합니다.


1.직무분야 : 토목/토목시공  512일
2.직무분야 : 토목/토목품질관리 1일
3.직무분야 : 토목/(미기재)  681일
토목분야 인정일수 합계 : 1,194일 (3년이상)


1.직무분야 : 토목/토목시공  512일
2.직무분야 : 토목/토목품질관리 1일
토목분야 인정일수 합계 : 513일 (3년미만)


※직무분야만 봤을때는, (토목)분야 1,194일(3년이상)이 인정되지만,
토목(미기재)를 제외하면 513일(3년미만)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2. 10. 27.>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3조 관련)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직무분야 중직무분야 기술-기능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건설 건축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방수
실내건축
거푸집
건축도장
건축목공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실내건축
온수온돌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철근
타일
토목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및기초
도로및공항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지적
지질및지반
철도
측량및지형공간정보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항만및해안
해양
잠수

토목
건설재료시험
지적
응용지질
철도토목
츨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항로표지
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
해양환경
토목
건설재료시험
잠수
지적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항로표지
해양조사
공간정보융합
건설재료시험
도화
석공
잠수
전산응용토목제도
지도제작
지적
철도토목
측량
콘크리트
항공사진
항로표지
공간정보융합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제3조 관련)(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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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건설기술인의 범위(제4조 관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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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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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차.건설지원은 건설업등록기준(기술능력)중 건설지원은 기술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무분야가 토목/건축 분야가 아니므로 기술인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설기술인의 현장 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벌칙)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14., 2018. 8. 14.>
  1. 제11조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제한을 위반한 자
  2.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실적, 인력 보유현황,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현장 배치를 하지 아니한 자

(HWP)건설산업기본법_제97조(벌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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