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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료

100톤이상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by 혀니혀니2 2023. 7. 20.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건설폐기물법 )
[시행 2023. 3. 28.] [법률 제19307, 2023. 3. 28., 일부개정]





15(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제1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건설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반영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발주자가 제1항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이행능력,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의 평가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적절한 처리비용을 건설폐기물의 종류 또는 처리방법에 따라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6. 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제19307호)(202303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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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
[시행 2023. 3. 7.]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타법개정]

제11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란 해당 건설공사


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7. 1. 5., 2010. 5. 18.>  [제목개정 2010. 5. 1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3321호)(202303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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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7. 2.>


건설폐기물의 종류(제2조 관련)


1. 폐콘크리트
2. 폐아스팔트콘크리트
3. 폐벽돌
4. 폐블록
5. 폐기와
6. 폐목재(나무의 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7. 폐합성수지
8. 폐섬유
9. 폐벽지
10. 건설오니[준설공사, 굴착(땅파기)공사, 지하구조물공사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 또는 건설공사장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말한다]
11. 폐금속류
12. 폐유리
13. 폐타일 및 폐도자기
14. 폐보드류
15. 폐판넬
16. 건설폐토석(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것 중 분리·선별된 흙·모래·자갈 또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모래·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7. 혼합건설폐기물(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건설폐기물 중 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것을 말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혼합된 경우로 한정한다)
  가. 불연성 건설폐기물(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제14호 및 제15호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혼합된 상태로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나.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18.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별표 1] 건설폐기물의 종류(제2조 관련)(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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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307&lsiSeq=2486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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