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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료

[한국건설기술인협회]건설기술인 퇴사확인

by 혀니혀니2 2024. 6. 13.

신입직원의 입사나  건설현장개설과 동시에
긴급적으로 기술인협회 입사신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장먼저, 이전회사에서 기술인협회 퇴사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후
서류를 준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kocea.or.kr)
 

한국건설기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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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net.kocea.or.kr:1443

 

 

회사계정으로 로그인 합니다

 

 

 

 

 

 

 

이전회사에서 퇴사처리가 완료된경우, 근무중인 회사가 없음으로 나오는게 일반적입니다.

 

 


 

 

자격증(굴삭기, 건축기사등등)만 보유하고 있는경우, 협회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경우
"협회 회원이 아닙니다." 로 나올수 있습니다.

 

 

 

"입사신고는 이전회사의 퇴사신고가 완료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이전회사 퇴사확인을 최종확인하지 않고, 기술인협회 직접방문하는 경우

2번 발걸음을 해야 할수 있으니...
반드시 (퇴사)확인해 보고 방문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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