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직원의 입사나 건설현장개설과 동시에
긴급적으로 기술인협회 입사신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장먼저, 이전회사에서 기술인협회 퇴사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후
서류를 준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kocea.or.kr)
한국건설기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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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net.kocea.or.kr:1443
이전회사에서 퇴사처리가 완료된경우, 근무중인 회사가 없음으로 나오는게 일반적입니다.
자격증(굴삭기, 건축기사등등)만 보유하고 있는경우, 협회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경우
"협회 회원이 아닙니다." 로 나올수 있습니다.
"입사신고는 이전회사의 퇴사신고가 완료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이전회사 퇴사확인을 최종확인하지 않고, 기술인협회 직접방문하는 경우
2번 발걸음을 해야 할수 있으니...
반드시 (퇴사)확인해 보고 방문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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