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원가계산서 서식은 착공계 제출서식에 칸을 추가해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착공이후에 공사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에 (증/감)이 있거나 보험료등 사후정산으로
준공계 제출시, 준공원가계산서(또는 준공정산동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최초계약이나 1차변경금액을 (당초)로 입력하고, 변경된 금액이나 사후정산(실사용금액)을 입력해서
증/감 금액을 작성후, 최종청구금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준공계 제출시,
준공원가계산서와 사후정산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계약부서에서 금액에 변동(이상)이 없을경우, 최종(사후정산 감액)계약을 체결합니다.
▶(준공정산후, 변경계약을 하지 않는 기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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