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424. 5. 17]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는 경우. 다만,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포함한다)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3515&efYd=20240517#0000
건설산업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www.law.go.kr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시행 2024. 1. 23.]
제7조(전문공사의 시공자격)
①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에게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시공 자격이 있다.
1.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토목공사업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2.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축공사업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3.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4.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조경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5.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6.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사이의 연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영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하여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공 자격이 있다.
출처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5518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www.law.go.kr
건설업종상호진출과 관련하여
2023년 12월 전문건설업종의 보호구간의 일원으로
기존의 3억 5000만원 미만에서 4억 3000만원 미만(관급자재포함)인 전문건설공사의 원도급이 제한됩니다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건설업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기술인협회 최초경력신고 및 기술경력증 발급신청 절차 (0) | 2024.06.14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건설기술인 퇴사확인 (0) | 2024.06.13 |
[준공 공사원가계산서]서식 (0) | 2024.05.24 |
준공 시 꼭 필요한 구비서류와 서식 | 제출 방법 가이드 (0) | 2024.05.16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 감독시 확인 주요서류 (0) | 2024.05.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