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대금청구시
건강-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할 때가 있습니다.
출력물로 제출후, 처리기간이 길어지다보면...
완납증명서를 다시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연금 완납증명서 탭에서 출력시
[증명서 유효기간] 항목이 포함되어 다시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4대 보험]탭을 이용해서 발급 받을 시
증명서, 발급일자만 표기되어 출력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용도에 : 지자체 제출용과 조달청 제출용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발주처에서 별다른 이야기가 있다면, 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로 한번에 끝낼수 있겠습니다.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https://si4n.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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