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대상공사 낙찰후,
기술인 보유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출력할 상황이 생길때
[ 다 분야 자격을 보유한 인원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보유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1인 1직무분야의 기술인으로...
( 직부분야를 선택해서.. 보유기술인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일전에 누가.. 이렇게 물어 본적이 있습니다.
토목(중급), 건축(중급)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데...
내가 토목기술자인지? 건축기술자인지?
어떻게 구분하고 판단하느냐?
생각해 보면,
2분야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니... 양쪽으로 가능하다는 말도 일리가 있지만,
인원(사람)이 1명이라...
" 보유증명서를 발급할때, 해당 [직무분야]를 선택해서 발급하는걸로..
그 인원이.. 해당 직무분야의 자격을 보유한걸로 간주한다. "
로 정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토목 5명만 보유한 상태
이런경우, 건축 1명, 토목 4명을 보유한 상태
참고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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