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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료

지역개발채권 매입금액 기준 변경 (경상남도) 2023년 3월~

by 혀니혀니2 2023. 4. 26.

 





최근에(2023년 4월) 지자체 관급공사 계약을 진행하고
선금신청(청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역개발채권 매입금액이 있는걸 확인하고,
공사계약서의 금액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기존에는, 계약금액 X 1.25% (5000원단위 절사금액)으로 계약서에 표기 되었지만,
금액이 좀 다른걸 보고...
이상해서 봤더니.. 3월달에 계약한 공사건도.. 금액이 맞지 않아서...
회계과(재무과)에 문의해 본 결과
"경상남도는 이번 2023년 3월 계약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액이
공급가액 X 1.25%로 변경되었다" 고 합니다.


"이부분을 확인하려고, 시청, 농협에 문의해보니....
시설공사 매입비율은 1.25%로 동일하다고 합니다만
공급가액 기준으로 변경된걸 모르는 분들도 계신듯 합니다."



회계과에 문의해본 내용으로는,
"채권매입금액만 100% 소화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계약금액에 맞춰서 100%만 소화하면 된다고 하니..
선금청구시 추가로 소화했다면, 준공시 금액을 작게 소화하는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본 서식은 3매가 1세트 입니다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기준금액
(부가세 포함금액 → 부가세 제외금액) 으로 변경

( 변경일 2023년 3월 1일 계약부터~ )


예)선금신청금액이 220,000,000원(부가세포함)일때
200,000,000원(공급가액) X 1.25% = 2,500,000원

채권매입금액 : 2,500,000원이 됩니다.


지역별로 매입금액기준이 다를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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