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업자료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기술인력미달시)

by 혀니혀니2 2022. 12. 20.


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5.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0)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 평가기준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의 기술자보유현황이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 인력이 4대 보험 가입자격상실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3)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2)”의 경우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협회 전산망으로 받거나 확인한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로 평가한다.

4)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요약 
업종등록기준(기술인) 기준으로 퇴사후 50일이내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까지 4대보험 (취득신고)이 처리완료 되어야 문제가 없습니다.

 










나라장터 > 공사 > 자기설적 > 기술인력
에서 확인해 보면, 입사일자와 협회기준일자 각각 표기 됩니다.
-입사일자 : 4대보험 취득처리완료일
-협회기준일자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입사처리 완료일

4대보험 가입을 12/7일에 했더라도
12/18일 특정일기준으로 [보유증명서 발급]시 해당인원은 보유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내용으로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