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 확인서 발급 방법 2가지 안내
1.대한건설협회 인터넷증명발급시스템 https://cert.cak.or.kr/
대한건설협회 인터넷 증명발급 (cak.or.kr)
대한건설협회 인터넷 증명발급
cert.cak.or.kr
2.키스콘 제재처분 확인서 발급 http://www.kiscon.net/cis/restriction_dispose.asp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 (kiscon.net)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
www.kiscon.net
3.제재처분 확인서 제출에 대한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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