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단순노무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에 따른 계약의 선금 의무지급률 산정 시에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건설업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라장터]낙찰율 확인하기 (0) | 2022.12.08 |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 확인서+각서 (0) | 2022.11.25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216호)2022.07.01~ (0) | 2022.10.14 |
[퇴직공제]근로내역 신고 (0) | 2022.10.12 |
토지대장 발급하기 (0) | 2022.09.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