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 위
○ 건설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을 기존의 건설사에서 발주자(또는 자기공사자)로 변경하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시행(‘21.8.18)
* 법 제73조 제1항, 영 제59조
2.주요내용
- (계약대상 건설공사) 공사금액 1~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공사.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안전관리자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
- (계약체결 주체) 건설사 → 발주자
※ 단, ’22.8.17. 이전 착공된 경우, 종전과 같이 건설공사도급인이 계약을 체결
- (계약체결 시기) 공사착공 전일까지 계약 체결
- (안전보건관리비 집행)
□ ’22.8.17. 이전 기술지도 계약 공사 - 도급인(건설사)이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 한도 내에서 기술지도 비용 사용 □ ’22.8.18. 이후 기술지도 계약 공사 - 건설공사발주자가 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별도 예산편성하여 기술지도 비용 사용 - 자기공사자(시공사)는 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 가능 |
<(참고) 고용부 Q&A 발주·수급된 공사의 경우 법 개정·시행으로 도급인(시공사)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기술지도 비용을 집행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여 준공 후 발주자가 도급인에게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에 해당하는 비용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발주자가 기술지도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을 도급인(시공사)이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될 것 |
2022년 8월 17일 이후 계약된 건설공사부터
기술지도계약을 건설사(도급사)와 기술지도업체간에 계약대신
발주처와 기술지도업체, 건축주와 기술지도업체간에 계약을 이행하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에 기술지도계약비용 사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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