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임대상)
`22.12.1. 이후 신축 등(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을 하는 아래의 건설현장(시행령 개정 중)
-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서 (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11층 이상) 또는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인 것
○ (선임자격)
- (자격증)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1급·2급·3급 중 어느 하나) 보유
- (수료증)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
* 교육기간 : 3일(24시간) / 교육기관 : 한국소방안전원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원활한 선임을 위해 법 시행 전 교육예정(10월) |
○ (선임기간) 건설현장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 ~ 건축물 사용승인일
○ (선임신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한국소방안전원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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