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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료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제도(22.12.01~부터)

by 혀니혀니2 2022. 9. 21.

 

 

 

 

(9.6. 조간 보도자료) 12월부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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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임대상)
`22.12.1. 이후 신축 등(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을 하는 아래의 건설현장(시행령 개정 중)
- 연면적 15,000이상인 것
- 연면적 5,000이상인 것으로서 (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11층 이상) 또는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인 것

○ (선임자격)
- (자격증)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1·2·3급 중 어느 하나) 보유
- (수료증)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
* 교육기간 : 3(24시간) / 교육기관 : 한국소방안전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원활한 선임을 위해 법 시행 전 교육예정(10)

(선임기간) 건설현장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 ~ 건축물 사용승인일
(선임신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한국소방안전원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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