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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료

[퇴직공제부금]미신고사유 등록(일용직 미투입신고)

by 혀니혀니2 2022. 8. 25.

관급공사 1억원이상 계약건에 대해서
퇴직공제부금 신고/납부를 의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진행중이나 일용직근로자가 없을경우, 반드시 미신고사유를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








▶   근로일수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 주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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