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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료

[행안부-적격심사]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by 혀니혀니2 2022. 8. 22.

행안부 입찰건
추정가격 2억이상 ~ 10억미만 공고건중에...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4년이상]의 항목이 있습니다.

추정가격 598,036,364원 X 60% =  358,821,819원 이상 실적금액 필요!

3년 실적금액, 5년 실적금액은 있지만, 명확히 4년 미만실적금액을 어떻게 봐야할지?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있습니다. 
(물론, 실적금액이 초과한다면... 이상없이 투찰가능합니다)


나라장터 > 공사 > 자기실적 > 경영상태조회 > [시공실적금액 정보]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년 실적, 5년 실적, 10년 실적금액만 표기됩니다.)

 
 

 



행안부 적격심사 <별지 5> 를 바탕으로 ( 오늘 2022년 8월 22일을 기준으로 )
-4년 미만실적금액 : 2019년, 2020년, 2021년 (3년실적금액) + 2022.06.01~ 2022.08.21일까지 준공된 전체공사금액
=>추정가격의 60% 이상 실적이 있을때 10점 부여

-4년 이상실적금액 : 2023.01.01 ~ 2023.05.31일까지 (4년 이상실적 : 2019년, 2020년,2021년 + 2022년 1월 ~ 5월)
=>추정가격의 70% 이상 실적이 있을때 10점 부여


보통은 공고문에 4년 미만실적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적금액이 발표되는 6.1일 ~ 12.31일까지는 (4년미만 실적금액 적용) 추정가격의 60% 이상 실적금액으로 평가
실적금액이 발표되는 다음연도 1.1일 ~ 5.31일까지는 (4년이상 실적금액 적용) 추정가격의 70% 이상 실적금액으로 평가
참고하셔요~







행안부 예규 198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낙찰자 결정기준


나라장터 적격심사 4년실적
적격심사 4년이상 실적
적격심사 4년미만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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