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사, 관급공사 구분없이 공사금액 1억원(VAT포함)이상 1개월이상 공사의 경우
기술지도계약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과태료 발생됩니다)
공사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업체에 문의하셔서...
1.공사계약서 / 2.원가계산서
FAX나 이메일로 제출후, 견적서를 받은후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안전관리비 사용방법 및 재해예방 조치등에 관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자율 안전관리 SYSTEM을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기술지도계약서 대상여부
1.건설공사
*총공사금액 1억이상(부가세포함)
=>관급공사 : (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관급자재비 모두 포함금액)
=>민간공사 : 계약금액
*1개월 이상의 공사
2.전기정보통신공사
*1억이상 1개월이상의 공사는 모두해당
■기술지도계약서 제외 대상공사
*건설공사 / 1억원이하 1개월미만공사
*전기정보통신공사 / 1억원이하 1개월미만공사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대상 공사
*안전관리자 고용노동부 신고, 선임된 현장
*기타 도서지역 섬지역(제주도 제외)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 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 73조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산업안전보건법 제 74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60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법 제73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6항제6호 |
1차 |
2차 |
3차 |
2018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결과
기술지도계약업체별로 금액도 차이가 있고,
믿고 안전하게 현장기술지도를 맡길수 있는지 참고 바랍니다.
(2019년 2월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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