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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료

국민건강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 절차, 주요 사항 및 유의사항 정리

by 혀니혀니2 2025. 11. 13.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요약

 

항 목 내 용
1.목적
계약담당자가 공사, 용역, 물품제조 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보험료 반영 및 정산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설정된 요령

2. 적용 제외 대상
1.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계약(단, 기간 변경 시 협의하여 반영 가능)
2. 보험료 산정이 되지 않는 계약
3. 원가계산 기준에 보험료 항목이 없는 계약
4. 인건비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별도 정산이 어려운 계약
5. 정산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계약

3. 보험료 반영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예정가격에 반영해야 함

4. 입찰공고 시 안내 사항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법정 규정에 따라 정산된다는 사항 명시
2. 기초금액에 반영된 보험료 금액 명시
3. 입찰자는 기초금액의 보험료를 반영해야 한다는 사항 명시
4.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 방식 안내

5. 정산 관련 서류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 청구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함
1. 보험료 납입확인서
2. 전 회분 기성대가에 포함된 보험료 지급액 증빙 서류
3. 퇴직급여충당금 정산을 위한 금액 비교서

6. 정산 범위
1. 계약담당자는 보험료 납부 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하며, 장기계속계약은 최종 차수의 준공 시 확인 후 정산
2. 실제 납입금액이 초과해도 증액 정산 불가
3. 보험료는 공사원가계산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정산

7. 정산 대상 및 증빙서류
1. 일용근로자: 해당 사업장 단위로 납입금액으로 정산
2. 상용근로자: 현장작업일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일할 정산 (보험료 별도 분리 납부 시 일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정산)

8. 선금 지급 시 사용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할 때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음

9. 보험료 감액분 처리
보험료 감액분을 계약목적물 이행에 사용하거나 다른 비목으로 변경하여 사용해서는 안 됨

10. 추가 사항
보험료 정산과 관련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담당자가 사후 원가검토 절차 등을 통해 미리 안내하고 처리함



[HWP](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hwp
0.05MB
[HWP][개정전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hwp
0.49MB

 


공공공사중에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공사중에
국민건강보험료 사후정산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1페이지로 요약해 봤습니다.
집행기준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상용직/일용직 근로자의 사후정산 범위와 가능여부는
계약부서에 계약/착공 초기에 확인후 현장사업장 적용으로 준비하는게 좋겠습니다.





출 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Id=29508&efY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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