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요약
| 항 목 | 내 용 |
| 1.목적 | 계약담당자가 공사, 용역, 물품제조 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보험료 반영 및 정산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설정된 요령 |
| 2. 적용 제외 대상 | 1.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계약(단, 기간 변경 시 협의하여 반영 가능) 2. 보험료 산정이 되지 않는 계약 3. 원가계산 기준에 보험료 항목이 없는 계약 4. 인건비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별도 정산이 어려운 계약 5. 정산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계약 |
| 3. 보험료 반영 |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예정가격에 반영해야 함 |
| 4. 입찰공고 시 안내 사항 |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법정 규정에 따라 정산된다는 사항 명시 2. 기초금액에 반영된 보험료 금액 명시 3. 입찰자는 기초금액의 보험료를 반영해야 한다는 사항 명시 4.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 방식 안내 |
| 5. 정산 관련 서류 |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 청구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함 1. 보험료 납입확인서 2. 전 회분 기성대가에 포함된 보험료 지급액 증빙 서류 3. 퇴직급여충당금 정산을 위한 금액 비교서 |
| 6. 정산 범위 | 1. 계약담당자는 보험료 납부 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하며, 장기계속계약은 최종 차수의 준공 시 확인 후 정산 2. 실제 납입금액이 초과해도 증액 정산 불가 3. 보험료는 공사원가계산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정산 |
| 7. 정산 대상 및 증빙서류 | 1. 일용근로자: 해당 사업장 단위로 납입금액으로 정산 2. 상용근로자: 현장작업일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일할 정산 (보험료 별도 분리 납부 시 일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정산) |
| 8. 선금 지급 시 사용 |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할 때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음 |
| 9. 보험료 감액분 처리 | 보험료 감액분을 계약목적물 이행에 사용하거나 다른 비목으로 변경하여 사용해서는 안 됨 |
| 10. 추가 사항 | 보험료 정산과 관련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담당자가 사후 원가검토 절차 등을 통해 미리 안내하고 처리함 |
[HWP](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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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개정전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hwp
0.49MB
공공공사중에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공사중에
국민건강보험료 사후정산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1페이지로 요약해 봤습니다.
집행기준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상용직/일용직 근로자의 사후정산 범위와 가능여부는
계약부서에 계약/착공 초기에 확인후 현장사업장 적용으로 준비하는게 좋겠습니다.
출 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Id=29508&efY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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