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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작성법 완벽가이드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by 혀니혀니2 2025. 11. 18.

 

 

 

[별지 제11호서식]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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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중, 현황(신고서 제출1개월이전)사진은
현장여건으로 설치가 안된경우, 변경계약서(연장)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 이 부분은 존치기간 만료안내문의 담당자와 통화후 재차 확인하고 처리하는게 좋습니다 )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작성법 완벽가이드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업데이트: 2025.11.10

1️⃣ 가설건축물, 왜 중요할까?

공사현장, 임시사무실, 모델하우스처럼 일정 기간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가설건축물이라 부릅니다. 건축법상 이들은 영구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존치기간’을 정해 허가 또는 신고 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사 일정이 늘어나거나 사업이 지연될 경우, 존치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필요가 생기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입니다.




2️⃣ 법적 근거 및 제출기한

  • 📘 근거 법령: 건축법 제20조, 시행령 제15조의2, 시행규칙 제13조
  • 🧾 서식명: 별지 제11호서식
  • 🏢 담당기관: 관할 시·군·구 건축허가과 또는 건축민원과
  • 💻 제출방법: 세움터(www.eais.go.kr) 온라인 신고 또는 방문 제출
  • 제출기한: 신고대상 7일 전 / 허가대상 14일 전


 

 

3️⃣ 서식 구성 및 작성요령

항목 기재내용 작성 팁
① 건축물 위치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 실제 설치 위치와 일치해야 함
② 용도 임시창고, 모델하우스 등 최초 신고 내용과 동일
③ 기존 존치기간 최초 허가 ~ 만료일 날짜 불일치 주의
④ 연장신청기간 예: 2026.05.31까지 정확한 종료일 기입
⑤ 연장사유 공사 지연, 사업 일정 연기 구체적으로 기재
⑥ 첨부서류 사진, 대지사용승낙서 등 1개월 내 촬영 사진 필수




4️⃣ 제출 절차 요약

  1. 서식 다운로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별지 제11호서식’ 검색
  2. 신고서 작성: 모든 칸 정확히 기입
  3. 첨부서류 준비: 현장사진·승낙서 등
  4. 제출: 세움터 또는 민원실 제출
  5. 처리결과: 담당자 검토 후 신고필증 교부 (3~7일 소요)




5️⃣ 자주 하는 실수와 예방법

  • 기한 초과: 만료 후 신고 불가 → 반드시 7일 또는 14일 전 제출
  • 📷 사진 누락: 전·후·좌·우 4면 모두 촬영
  • 📝 연장사유 누락: “공정 연기”, “임시사용 연장” 등 구체적 사유 필수

 



6️⃣ 실무자·전문가 체크리스트

  • 기존 신고서 내용과 동일한지 확인 (주소·규모 변경 시 변경신고 병행)
  • 세움터 접수증 PDF로 보관
  • 내부 엑셀표 또는 시스템으로 존치기간 만료일 자동 알림 설정
  • 허위신고 시 건축법 제108조 위반 → 200만 원 이하 벌금





✅ 마무리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현장 리스크 관리의 핵심입니다.
기한을 지키고, 사진·사유를 명확히 작성하면 반려 없이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 세움터 기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면, 업무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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