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11호서식]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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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중, 현황(신고서 제출1개월이전)사진은
현장여건으로 설치가 안된경우, 변경계약서(연장)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 이 부분은 존치기간 만료안내문의 담당자와 통화후 재차 확인하고 처리하는게 좋습니다 )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작성법 완벽가이드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업데이트: 2025.11.10
1️⃣ 가설건축물, 왜 중요할까?
공사현장, 임시사무실, 모델하우스처럼 일정 기간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가설건축물이라 부릅니다. 건축법상 이들은 영구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존치기간’을 정해 허가 또는 신고 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사 일정이 늘어나거나 사업이 지연될 경우, 존치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필요가 생기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입니다.
2️⃣ 법적 근거 및 제출기한
- 📘 근거 법령: 건축법 제20조, 시행령 제15조의2, 시행규칙 제13조
- 🧾 서식명: 별지 제11호서식
- 🏢 담당기관: 관할 시·군·구 건축허가과 또는 건축민원과
- 💻 제출방법: 세움터(www.eais.go.kr) 온라인 신고 또는 방문 제출
- ⏰ 제출기한: 신고대상 7일 전 / 허가대상 14일 전
3️⃣ 서식 구성 및 작성요령
| 항목 | 기재내용 | 작성 팁 |
|---|---|---|
| ① 건축물 위치 |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 | 실제 설치 위치와 일치해야 함 |
| ② 용도 | 임시창고, 모델하우스 등 | 최초 신고 내용과 동일 |
| ③ 기존 존치기간 | 최초 허가 ~ 만료일 | 날짜 불일치 주의 |
| ④ 연장신청기간 | 예: 2026.05.31까지 | 정확한 종료일 기입 |
| ⑤ 연장사유 | 공사 지연, 사업 일정 연기 | 구체적으로 기재 |
| ⑥ 첨부서류 | 사진, 대지사용승낙서 등 | 1개월 내 촬영 사진 필수 |
4️⃣ 제출 절차 요약
- 서식 다운로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별지 제11호서식’ 검색
- 신고서 작성: 모든 칸 정확히 기입
- 첨부서류 준비: 현장사진·승낙서 등
- 제출: 세움터 또는 민원실 제출
- 처리결과: 담당자 검토 후 신고필증 교부 (3~7일 소요)
5️⃣ 자주 하는 실수와 예방법
- ❌ 기한 초과: 만료 후 신고 불가 → 반드시 7일 또는 14일 전 제출
- 📷 사진 누락: 전·후·좌·우 4면 모두 촬영
- 📝 연장사유 누락: “공정 연기”, “임시사용 연장” 등 구체적 사유 필수
6️⃣ 실무자·전문가 체크리스트
- 기존 신고서 내용과 동일한지 확인 (주소·규모 변경 시 변경신고 병행)
- 세움터 접수증 PDF로 보관
- 내부 엑셀표 또는 시스템으로 존치기간 만료일 자동 알림 설정
- 허위신고 시 건축법 제108조 위반 → 200만 원 이하 벌금
✅ 마무리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현장 리스크 관리의 핵심입니다.
기한을 지키고, 사진·사유를 명확히 작성하면 반려 없이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 세움터 기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면, 업무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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