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별지 제102호서식 정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는 건설현장 등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활동의 예산 집행 계획을 정리한 공식 문서입니다.
2025년 4월 29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계획서는 도급인 또는 자기공사자가 공사 시작 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로 규정됩니다.
🏗️ 누가,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구분 | 제출주체 | 제출시점 |
도급인 | 공사 계약 체결 이후 | 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전 (착공계 제출시) |
자기공사자 | 자체 사업계획 수립 시 | 사업 착수 전 |
공사변경 시 | 대상액 또는 공정 변경 | 즉시 조정계획 제출 |
💡 특히 공사금액 변경, 설계 변경 등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된 사용계획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작성자, 확인자 (날인) 공간이 없어서,
사용내역서에서 내용을 복사해서 수정된 형태로 작성 되었습니다.
✏️ 사용계획서 작성 항목 요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별지 제102호서식)**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기본정보
-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금액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
✅ 사용 항목별 예산 계획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인건비
- 안전시설물 설치비 (난간, 방호망 등)
- 보호구, 피복, 소화기 구입비
- 교육, 응급처치, 건강장해 예방비
- 스마트안전장비 임대비 (10~20% 한도)
✅ 산출 근거 및 참고 자료
- 적용 법령 및 별표 기준
- 견적서, 계약서, 단가표 등 첨부
⛔ 반드시 피해야 할 금지 항목
아래와 같은 용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의무화된 비용
- ✔️ 환경민원 대응비, 수방시설 등 재해예방 외 목적
- ✔️ 공사 외적 복지시설 설치비 등
※ 사용항목이 법령(제7조)에 적합하지 않으면 감사 시 불인정 및 환수 조치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실무 팁: 시공사·발주자가 꼭 챙겨야 할 포인트
실무포인트 | 설 명 |
📌 계획서 사전 제출 필수 | 실제 비용 집행 전에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 불가 |
📌 사용금액 한도 초과 주의 | 별표 기준에 따른 총액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
📌 감리/노동부 점검 대비 | 계획과 실제 사용 내역을 일치시키고 증빙자료 확보 |
📌 하도급사 관리 필요 | 하도급업체도 별도 계획서 작성 유도해야 함 |
📎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https://law.go.kr/%EB%B2%95%EB%A0%B9/%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law.go.kr
✨ 마무리 한줄 요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작성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작성은 철저히, 제출은 사전에, 집행은 계획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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