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입찰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제도가 일부 개정됩니다. 이번 개정은 입찰의 공정성, 투명성, 경쟁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조달 실무자와 입찰 준비 기업 모두가 꼭 알아야 할 변화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의 핵심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
● 주요 내용: 낙찰하한율 +2% 상향 조정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입찰에서 낙찰하한율이 기존보다 2% 상향됩니다.
이는 무리한 저가 투찰을 방지하고, 실적과 품질 중심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낙찰하한율이란?
→ 예정가격 대비 최저 낙찰 가능 비율입니다. 이 기준보다 낮은 투찰가는 자동으로 실격 처리됩니다.
📌 변경 전후 예)
추정가격 기준 | 기 존 | 변 경 | 비 고 |
~ 10억 미만 | 87.745% | 89.745% | + 2% |
10억 이상 ~ 50억 미만 | 86.745% | 88.745% | + 2% |
50억 이상 ~ 100억 미만 | 85.495% | 87.495% | + 2% |
💡 이런 점이 달라집니다
- 가격만 낮추는 무리한 입찰은 오히려 감점 요인
- 기술력과 실적을 갖춘 업체가 유리
- 중소기업 입장에선 수익성 확보가 가능해질 수 있음
🔹 2.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 주요 내용: 추정가격별 평가기준 변경
추정가격에 따라 적용되는 낙찰자 결정 방식이 개정됩니다.
특히 소규모 공사나 물품계약의 경우, 종합평가 방식에서 가격 중심 평가로 전환되는 등 실무에서의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변경 전후 예)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 |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 |
기 존 | 변 경 |
![]() |
![]() |
💡 이런 점이 달라집니다
- 중소규모 입찰에서 기술서 준비 부담 완화
- 고가 계약은 여전히 기술력 중심 경쟁
- 업체별로 입찰 전략을 구간별로 세분화할 필요
🔍 정리: 실무자가 꼭 기억해야 할 점
- 낙찰하한율 상향으로 무리한 저가 투찰은 지양해야 합니다.
- 추정가격별 평가방식 변경에 따라, 입찰 참여 전에 평가방식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입찰서류 준비 방식도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 참고자료
출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예규) 개정 알림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117518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예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지자체와 조달청, 국방부등등
공고문의 낙찰하한율을 반드시 확인후 투찰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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