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나라장터 발급한 실적증명서 협회 전송하기
2.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에서 제출자료 불러오기
2024년도 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
www.icms.or.kr
나라장터에서 전자적으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통합실적신고시스템에 등록하는경우, 출력물(실적증명요청서)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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