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안내
○ 관련 근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 변경 내용
공사종류 | 대 상 액 | |||||||
5억원 미만 | 5억원이상 ~ 50억원미만 | 50억원 이상 | 영[별표5]에 따른 건설공사 |
|||||
24년 | 25년 | 24년 | 25년 | 24년 | 25년 | 24년 | 25년 | |
건축공사 | 2.93% | 3.11% | 1.86%+5,349,000원 | 2.28%+4,325,000원 | 1.97% | 2.37% | 2.15% | 2.64% |
토목공사 | 3.09% | 3.15% | 1.99%+5,499,000원 | 2.53%+3,300,000원 | 2.10% | 2.60% | 2.29% | 2.73% |
중건설공사 | 3.43% | 3.64% | 2.35%+5,400,000원 | 3.05%+2,975,000원 | 2.44% | 3.11% | 2.66% | 3.39% |
특수건설 공사 |
1.85% | 2.07% | 1.20%+3,250,000원 | 1.59%+2,450,000원 | 1.27% | 1.64% | 1.38% | 1.78% |
○ 적용 시기
- 2025. 1. 1.(수)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간접공사비율(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XLSX)■01.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50101).xlsx
0.09MB
(XLSX)■02.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50101).xlsx
0.09MB
(XLSX)■03.국가유산 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50101).xlsx
0.08MB
출처 : 조달청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https://www.pps.go.kr/kor/bbs/view.do?bbsSn=2412310018&key=00038&pageIndex=1&orderBy=bbsOrdr+desc&sc=&sw=
조달청
조달청
www.pps.go.kr
'건설업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차세대 나라장터]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 신청/발급 (0) | 2025.01.14 |
---|---|
차세대 나라장터 입찰서 제출절차: 입찰하기 단계별 가이드 (0) | 2025.01.08 |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고시 (25.1.1 시행) (6) | 2025.01.03 |
2025년 달라지는 건설제도 (0) | 2025.01.02 |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서 (0) | 2024.12.31 |
댓글